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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진정제를 다른 손님들의 음료수에 몰래 타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과 20일 인천시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 B씨(58) 등 3명이 바닥에 놓아둔 음료수에 몰래 진정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인천시 서구와 전남 해남군 한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증상을 호소, 향정신성의약품인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찜질방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뻔했으니 폐쇄회로(CC)TV를 확인시켜 달라’며 CCTV 사각지대까지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