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국 753개 현장 집중감독 결과 발표…690곳서 산안법 위반 적발
| 1 | 0 | 지난해 겨울철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 / 제공=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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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753곳을 집중감독한 결과 69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곳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은 형사입건했다.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15억2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개선토록 명령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