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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 번호판 부착 운전자 정식재판서 벌금액 상향…개정 형소법 조항 따라

법원, 가짜 번호판 부착 운전자 정식재판서 벌금액 상향…개정 형소법 조항 따라

기사승인 2019. 01.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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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50대가 재판에서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폐지되면서 애초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상향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진 결과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과 관련된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차량 앞에 부착한 것은 그 동기와 행위가 저열해 약식명령 벌금이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됐던 A씨는 가로 52㎝, 세로 11㎝ 크기 양철판에 검은색 테이프로 숫자 등을 표기해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운행하다 적발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8일까지 약 20일 동안 위조된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에 처하는 절차다.

A씨는 300만원의 벌금보다 더 가벼운 벌금형을 받기 위해 법원의 결정에 불복,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벌금액이 100만원 더 높아졌다.

개정 전 형소법 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액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같은 조항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種) 상향의 금지’로 개정되면서 애초의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등 형의 종류를 더 무겁게 할 수는 없어도, 같은 종류의 벌금형 내에서 벌금액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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