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 총 70억 부담 완화

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 총 70억 부담 완화

기사승인 2019. 01. 20. 14: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환경부는 지난 18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계획’을 보고하고 ‘제2기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해 1월 현재 1만7000여개 시설이 가입해 98.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개선했다.

이와 관련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를 조정해 시설규모 및 위험량이 적은 중소기업의 연간 총 보험료를 63억원 인하했다. 단 상대적으로 시설규모 등이 큰 가군의 사업장인 대기업 보험료는 8억6000만원 인상했다.

소규모 사업장이 내고 있는 ‘최소보험료’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했고, 7000여개 사업장의 연간 총보험료가 7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 선정은 보험사(연합체)간 공개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공공성 강화추진에 적합한 보험사(연합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환경책임보험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5개 이내의 보험사로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야 하며, 대표보험사의 참여지분은 45%로 제한된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과장은 “환경책임보험 제2기 사업은 피해자와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