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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철강 고율관세 취소 판정

美 국제무역법원, 한국산 철강 고율관세 취소 판정

기사승인 2019. 01. 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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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부당하다며 재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CIT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한국 철강업체인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상무부는 2016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상무부는 2017년 최종판정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대부분 업체의 관세율을 높였다.

하지만 이번에 CIT는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면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정용 강관은 미국이 2015년 PMS 규정을 재정비한 이후 첫 적용한 사례다. 상무부는 이후 2017년 12월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 2018년 1월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PMS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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