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복지부, 재외국민 건보 자격 제한...“해외 거주 내국인은 제한 대상 아냐”

복지부, 재외국민 건보 자격 제한...“해외 거주 내국인은 제한 대상 아냐”

기사승인 2019. 01. 21. 08: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건보)혜택 제한에 나서자 해외 거주 내국인도 건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에 국한된 것으로, 해외 거주 내국인은 입국시 건강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혜택이 유지된다.

2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이 같이 개정되자 직장이나 사업·학업 등으로 해외로 체류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의 의료기관 이용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서 건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제외국민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딴 사람을 뜻한다. 비자 연장으로 오랫동안 외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인식한다 해도 실제로는 내국인이어서 건보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재외국민인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준다.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해외 거주 내국인은 기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정지 혜택을 보고, 일시 귀국할 때는 납부를 재개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체류 조건을 충족해 건강보험에 일단 가입한 경우에 한해 출국 후 6개월까지 보험 유지를 보장하는 혜택은 유지된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외국인이 출국해 3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가입자 자격을 잃지만, 6개월 안에 다시 돌아와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자격이 다시 발생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