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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불시 소방특별조사...‘안전불감증’ 여전

소방청, 불시 소방특별조사...‘안전불감증’ 여전

기사승인 2019. 01.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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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설 연휴를 대비해 수도권·부산·제주지역 공항·백화점·대형쇼핑몰·숙박시설·영화관 등 15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6일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겨울철 실내생활이 증가하고, 설 연휴를 맞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등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소방청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불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불시조사에는 소방청 직원 등 18명이 참여하여 화재안전의 대표적인 적폐행위로 지적된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소방시설 폐쇄행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수도권 등 전국 15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8개 대상에서 47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불량사항이 적발된 8개 대상에서는 공통적으로 피난통로 물건적치, 방화문 개방 및 폐쇄, 방화셔터 하부 물건적치 등 고질적 안전불감증의 전형인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부실행위가 드러났다. 특히 A공항의 경우 내부공사를 하며 화재 수신반의 경종·사이렌·방송시설·방화문 등의 작동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화재 시 공항이용객이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없는 등 소방안전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또 대형 B백화점의 경우 방화문을 훼손된 채로 방치하거나 특별피난계단 내부에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컸다.

다만, 지난해 8월과 9월에 실했던 불시점검과는 달리 15개 조사대상 중 7개 대상에서는 불량사항이 적발되지 않아 안전관리 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경기도 소재 C 대형 복합판매시설의 경우 화재감지설비에 오작동 발생이 적은 아날로그 감지기를 자진으로 교체 설치했고, 피난통로에 대형 픽토그램을 부착하는 등 대피가 쉽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된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앞으로도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화재위험요인 차단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예고 없는 불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불시점검을 확대하여 안전관리 소홀 행위를 근절하는 것과 병행하여 우수 건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례도 전파하여 다른 건물에서 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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