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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vs애플, 광고비 명목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공방

공정위vs애플, 광고비 명목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공방

기사승인 2019. 01. 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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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가 자신의 단말기 판매 협상력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서비스 협상력보다 강하지 않아 ‘갑’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이통사 3사와 비교해 ‘갑’의 위치에 있다며 광고비 등을 거둬들인 것은 통신사들의 이윤을 착취하는 수단이라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2차 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이 같은 공방이 오갔다.

애플은 통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애플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제학·경영학 전문가는 사업자 경쟁 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통 3사보다 협상력이 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애플이 통신 3사에 대해 ‘갑’의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제학자는 역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갑’의 위치에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애플의 3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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