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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원·투룸 월세 부담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투룸 월세 부담 감소

기사승인 2019. 01. 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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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거래가 19.8%, 전년비 2.9%p 낮아져
K-046
최저임금 인상이 월세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 19.8%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전년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018년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는 전국 17.0%, 수도권 18.4%, 광역시 15.3%, 도 15.0%로 조사됐다.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와 비교하면 서울은 수도권에 비해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나 인천·경기는 1.8%포인트, 지방5개광역시 1.4%포인트, 기타지방 1.9%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수준에서 원·투룸에 거주하더라도 평균적인 임대료 부담을 할 수 있게 됐다.

준공5년이하 신축 원·투룸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전국 21.2%, 서울 26.7%로 2017년대비 전국 2.6%포인트, 서울 3.7%포인트 줄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0%포인트, 서울 5.0%포인트 하락 했다. 서울은 2011년 실거래가 발표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전국은 2013년 3.2%포인트 떨어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가 25% 이하로 낮아졌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는 27.5%로 30%이하로 낮아졌다.

직방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별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는 제주가 26.9%로 가장 높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도 제주가 28.1%로 1위를 기록하면서 서울을 제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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