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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피해자들 위해 ‘내상조 그대로’ 지원

공정위, 상조업체 피해자들 위해 ‘내상조 그대로’ 지원

기사승인 2019. 0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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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에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위해 ‘내상조 그대로’ 지원을 강화한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25일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면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 뿐이다.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빼돌린 경우, 종전에는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누락된 선수금의 50%만 소비자가 부담하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6개 참여업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업체들은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 등이다. 피해에 노출된 소비자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당초 우려했던 상조 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000명이다. 이는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약 0.4%에 불과한 셈.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지난해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 소비자 수는 약 170만명이 넘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약 10개월 동안 자본금 15억원 미만 업체 가입자는 167만명이 넘게 급감해 현재 2만2000명 수준이다”며 “이에 6개 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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