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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3일 ‘운명의 날’…검사 출신 명재권 판사가 구속영장 심사 (종합)

양승태, 23일 ‘운명의 날’…검사 출신 명재권 판사가 구속영장 심사 (종합)

기사승인 2019. 01.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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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심사도 같은 날…허경호 판사가 심리
혐의 방대해 24일 새벽께 결정될 듯
[포토]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앞 기자회견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를 가를 ‘운명의 날’이 23일로 결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늦게, 늦어도 24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시간 319호 법정에서 열리며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로 임관한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영장 등과 관련해 영장전담 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사법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

이후 지난달 초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상징적인 두 개의 영장을 심사한 명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25기 선배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은 허 부장판사는 명 부장판사와 달리 사법농단 수사 이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왔다.

허 부장판사의 경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일할 당시 지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었던 이유로 애초 영장심사에 배제될 것이 유력했으나 무작위 전산시스템 배당에 따라 심리를 맡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사례가 있어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도 심사에 불출석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에 정상적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박 전 대법관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심문 이후 담당 재판장은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심문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이 작성한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방대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은 A4용지 기준 260쪽에 달하며 박 전 대법관도 200쪽에 달한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이들의 구속 여부 결정도 당일 자정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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