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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지난해 대비 11% 확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지난해 대비 11% 확대

기사승인 2019. 01. 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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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대리 시장 현실 고려하지 않은 결정 유감"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인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전년도 보다 70명(11%) 확대한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 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된다. 단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은 5월 4일, 2차 시험은 8월 17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 시행계획은 2월 1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 시행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하면 된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0년간 세무대리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세무사 630명을 증원하도록 결정해 왔다”며 “결국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세무사 증원으로 2008년 8000명이던 등록세무사가 10년 동안 60%가 증가해 현재 1만3000명에 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창규 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세무서비스 시장 악화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매년 세무사 선발인원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연말까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도록 보완입법 해야 하는 입장에서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세무사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세무서비스 시장 악화로 개업을 하지 못하는 세무사 역시 많고, 사무실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감원 해야하는 입장인 세무사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세무사선발인원 증원을 통해 청년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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