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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전 청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허위사실 대응에 불과”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전 청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허위사실 대응에 불과”

기사승인 2019. 01.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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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성 및 댓글 내용으로 변호인 주장 반박
호송차에서 내린 조현오 전 청장
‘경찰 댓글공작 지휘’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당시 경찰 소속 댓글 팀의 활동에 대해 “허위 사실 및 왜곡에 대한 대응 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이 댓글 활동으로 제시한 총 1만2896개의 댓글 정도로는 인위적인 여론조작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이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으로 근무한 일수와 댓글 수를 비교해 보면 하루에 14개 정도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 작업 팀의 구성을 보면 현장 활동을 하는 기동대, 지구대 등 50개 경찰서별로 두루 섞여 있다. 이는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실 관계의 왜곡에 대응하려던 취지가 드러난 것”이라며 “만약 정말로 여론 조작을 하려고 팀을 구성했다면 비효율적이고 보안에도 불리한 이런 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조 전 청장이 경찰 본연의 임무와 상관없는 대통령과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파업을 진압하면서 사이버 대응팀의 여론조작 효과를 체험하고 이를 토대로 청장 재직 시 적극적으로 댓글 활동을 격려했다”며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노조의 불법성 부각, 공권력 투입을 지지하는 내용이거나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팀원도 개인 인맥을 동원해 구성했고, 경찰청 외부 IP로 인터넷에 접속하라고 지시한 점 등도 단순 허위사실 정정을 넘어 여론 조작을 위해 ‘댓글부대’를 운영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면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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