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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탈원전,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국회에서 법 통과 절차 거쳐야”

김관영 “탈원전,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국회에서 법 통과 절차 거쳐야”

기사승인 2019. 01.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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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관영<YONHAP NO-1658>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연합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탈원전은 대통령이 공약하고 당선됐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과정과 국회에서의 합의된 법 통과 절차없이 진행된다면 법치주의는 죽은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탈원전정책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사회적 대토론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 정한 다음에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까지 20%로 높아진다고 해도 석탄발전 비중은 36.1%로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목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원전 비중만 줄면 석탄발전은 무려 50%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회의에 참석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석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임을 알리고, 깨끗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데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며 “싸고 깨끗한 에너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기후대응을 위해 전 국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제고와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와 연계돼 운영 중인 석탄발전 상한제약은 제약량이 크지 않아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전환’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발전소 건설 또는 가동 중지, 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 보상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발전소 중단에 대한 보상은 저탄소 전원에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과 정합성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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