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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습시위’ 김수억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靑 기습시위’ 김수억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기사승인 2019. 01. 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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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기습시위' 김수억 영장심사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6차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이나 압수물·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범행동기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정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현재까지 수사경과, 심문을 받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종로경찰서를 떠나면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던 것뿐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지회장 등 6명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신무문에서 불법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김 지회장을 제외한 5명은 풀려났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했다며 집시법 위반 사건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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