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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소상공인법·유치원 3법 민생법안 처리 약속”

이해찬 “소상공인법·유치원 3법 민생법안 처리 약속”

기사승인 2019. 01. 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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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과 유치원 3법 등 민생·개혁 입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원·보호 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작년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했으나 무산되고 현재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 대표는 “명절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민생 경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위해 당정청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홍 원내대표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이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민생현장을 챙겨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년 7개월 동안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들인 노력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며 당정청이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 인사를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 청와대 인사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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