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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계약보증금 상한 도입…오늘부터 관련법 시행령

방산업체 계약보증금 상한 도입…오늘부터 관련법 시행령

기사승인 2019. 01. 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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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방산업체 CEO 간담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방산업체 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보증금이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의 10% 이상을 납부토록 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하는 돈을 의미한다.

납품이 지체돼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연장이 가능하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난해 3월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10%) 제도를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도입했다.

또 같은해 10월부터 무기체계 최초양산 사업에도 확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체상금 상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체 발생 사업시 업체가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우 추가로 내야하는 계약보증금은 제한이 없어 업체의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계약보증금 상한을 당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한다.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최초양산 계약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1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한으로 적용된다.

그 외 방위사업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30%의 지체상금 상한과 계약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상한으로 적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방위사업 계약에 지체상금 상한과 계약보증금 한도가 설정돼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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