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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류비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4000억 부과?

공정위, ‘물류비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4000억 부과?

기사승인 2019. 01. 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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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유통업계 관행이 근절될 가능성이 생겼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통거래과가 지난달 초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 비용인 후행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 절차를 착수했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롯데마트가 최근 5년간 300여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혐의가 있어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롯데마트 측에 보내 2월 초까지 의견 회신을 요청한 상황이다.

공정위가 산정한 4000억원의 과징금이 실제 롯데마트에 부과될 경우 유통업체 역사상 최대 과징금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므로 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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