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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산하기관, ‘환경친화적 차량 100%’ 의무 구매

서울시·산하기관, ‘환경친화적 차량 100%’ 의무 구매

기사승인 2019. 01.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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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서울시의회의원 21일 환경친화적 공용자동차 구매 관련 조례 대표발의
김용석시의원
김용석 서울시의회의원.
앞으로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은 공용차량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만 구매·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김용석의원(더불어민주 대표의원·행정자치위·도봉1)이 21일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100% 의무구매’ 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공기업이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조항을 의무적으로 강화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공용차량 구매 때 친환경차량을 7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지난 해 구매차량 6대 중 전기자동차 2대만을 구입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같은 해 구매차량 75대 중 전기자동차 22대, 하이브리드자동차 1대만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해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공용차량의 친환경차량 보유비율은 63%(총 차량보유대수 451대 중 친환경차량 279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5곳은 32.6%(총 차량보유대수 193대 중 친환경차량 63대), 출자·출연기관 18곳은 15.1%(총 차량보유대수 53대 중 친환경차량 8대)에 머물고 있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차량을 구매할 때에 공용차량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의무 구매토록하고 있다.

또 에너지 소비 효율, 저공해,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법으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서울시민에게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정책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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