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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하’도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연매출 ‘30억원 이하’도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기사승인 2019. 01. 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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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이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전체 가맹점 중 96%가량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된 셈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뤄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사항은 우대 가맹점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단 점이다. 이번 에 따라 1월말 기준 전체 가맹점의 96%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의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약 5800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33만9000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된다.

편의점은 이번 우대구간 확대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일반음식점의 경우 전체 가맹점의 약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체 슈퍼마켓 가맹점 중 약 9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우편통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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