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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재석·김용만에 미지급 출연료 지급하라”

대법 “유재석·김용만에 미지급 출연료 지급하라”

기사승인 2019. 01. 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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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했던 방송 출연료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3사와의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출연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전속기획사인 스톰에게 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거나 출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 본인인 것으로 인식했다”며 “스톰은 방송 3사와 사이에 원고들을 위하여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 행위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와 김씨는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가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유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 김씨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을 두고 스톰과 소송을 벌여 승소했지만,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같은 내용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탁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2012년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출연계약 체결 당사자는 스톰이기 때문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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