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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여의도 면적 25배’ 유휴 필지 용도 폐지

기재부, ‘여의도 면적 25배’ 유휴 필지 용도 폐지

기사승인 2019. 01. 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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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의도 면적에 25배에 달하는 유휴 필지에 대해 용도 폐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조사 대상 199만 필지 행정재산 중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재산 등을 제외하고, 74㎢에 달하는 10.5만 필지(여의도 면적 25.5배)는 용도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도 폐지는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대부·개발·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에 따라 중앙부처 소관에서 기재부 소관으로 전환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YONHAP NO-4735>
구윤철 기재부 2차관/청와대 제공

정부는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은 특성 등을 고려해 개발·대부·매각 등 맞춤형 활용방안을 수립한다.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생활 SOC 건설 지원 등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말까지 국유농지 대부 기준(가칭)을 제정하고,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해 국유농지 대부·매각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유농지 대부계약의 대부분인 98.7%를 차지하는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우선 1만㎡ 초과 대규모 농지의 대부계약은 경쟁 입찰을 의무화 한다.

또 소수 경작자의 국유농지 장기 독점 현상 방지를 위해 1인당 대부면적을 최대 6만㎡로 제한한다. 대부계약 기간도 경쟁입찰의 경우 최대 10년에 갱신 1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나라키움 역삼 A빌딩’은 한국정책방송원(KTV)이 2014년 세종시 이전 후 남게 된 기존 사옥을 철거한다. 이 빌딩에 조성되는 ‘청년혁신지원센터’는 5~7층에 혁신창업공간, 3~4층에 소셜벤처허브, 1~2층에 창업 유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아울러 정부는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가 후생동 미건립한 상태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돼 2015년 10월 의결한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수원법원종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수원고·지검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추진상황에 맞게 수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은 후생동을 건립하고자 했지만 주변 상인 등의 반대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허 입장에 따라 후생동 미건립 상태로 사업을 추진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유지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이 단순한 재정확보의 보조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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