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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회계처리 위법성 단정할 수 없어” (종합)

법원,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회계처리 위법성 단정할 수 없어” (종합)

기사승인 2019. 01.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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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조치가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제재를 가할 경우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면 마땅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증선위의 잘못된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있었다면 삼성바이오가 감수할 손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선위의 제재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 판결로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이다.

증선위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곧바로 증선위가 내린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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