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전기차 4만3300대, 수소차 4035대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종전 77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감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 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 제도를 구축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장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하루 평균 1000만명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 7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고, 200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해 환기설비 교체, 자동측정망 설치,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 등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화학물질확인번호 도입, 세관장 확인대상 유해물질 확대, 폭발성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 등 화학물질 유통관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