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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기수 김신혜씨 국민참여재판 요구 배제결정 확정

대법원, 무기수 김신혜씨 국민참여재판 요구 배제결정 확정

기사승인 2019. 01. 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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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그림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제공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1)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배제하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6월 제정·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부칙 1항에서 법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로 정하는 한편, 부칙 2항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대상을 한정했다.

김씨 사건은 법 제정 전인 2000년 공소가 제기됐다.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배제하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김씨의 재심 사건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2015년 11월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은 김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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