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그림 | 0 |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제공 |
|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1)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배제하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6월 제정·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부칙 1항에서 법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로 정하는 한편, 부칙 2항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대상을 한정했다.
김씨 사건은 법 제정 전인 2000년 공소가 제기됐다.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배제하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김씨의 재심 사건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2015년 11월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은 김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