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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명퇴 신청 교원 급증, 교단 공백 사태 우려…학생생활지도 매뉴얼 필요”

교총 “명퇴 신청 교원 급증, 교단 공백 사태 우려…학생생활지도 매뉴얼 필요”

기사승인 2019. 01.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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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지난해 신청 인원에 육박하면서 ‘교단 공백’ 사태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한 2월 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6039명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8월 말 명예퇴직 신청 인원이 6136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해 8월 말 신청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신청 인원을 훨씬 뛰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2월 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매년 급증 추세라는 것이 교총 측의 설명이다. 실제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2019년 603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교총은 명예퇴직 신청의 가장 큰 요인으로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꼽았다. 교원이 교실을 떠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할 경우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의 주된 요인은 교권 추락과 생활지도 붕괴에 있다는 설문조사도 나왔다. 교총이 2015년 스승의 날 기념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유·초·중·고·대학 교원 2208명 대상)에서 교원들은 ‘명퇴 신청 교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 55.8%가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총 1만2311건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 측의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원의 권리 신장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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