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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란’ 휩쌓인 박소연 케어 대표 경찰 수사 받는다

‘안락사 논란’ 휩쌓인 박소연 케어 대표 경찰 수사 받는다

기사승인 2019. 01.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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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 "24일 고발인 조사…박 대표 소환일자는 조율 중"
종로서
종로경찰서. /아시아투데이 DB
경찰이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 했다는 논란에 휩쌓인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케어)’ 대표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아 수사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케어의 동물관리국장 임모씨의 내부고발을 통해 박 대표가 지난 2015년부터 동물 250여 마리를 안락사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비글구조네트워크를 비롯한 동물 유관 단체들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 대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물 유관 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박 대표의 유기견 안락사는 동물보호법에 위반한다”면서 “후원자들을 속여 케어가 부당한 재산상 이득(후원금)을 취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케어의 연간 후원금이 20여억원에 달하는 점 때문에 박 대표에게 특가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사기로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비위행위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박 대표가 동물들을 안락사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 4000여만원과 변호사 비용으로 쓴 3000여만원, 자신의 명의로 충북 충주 동량면 보호소 부지를 매입한 비용 등은 횡령”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도 같은 날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박 대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한 동물보호활동가가 박 대표와 임씨 그리고 수의사 A씨 등을 상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사건들이 병합돼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전달됐다”면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오는 24일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인 가운데 박 대표에 대한 소환 일자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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