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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무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무답’

기사승인 2019. 01.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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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으로 사상 첫 심사에 출석
박병대 전 대법관도 묵묵무답으로 출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기자회견12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 받게되셨는데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심사는 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는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보다 25년 후배다. 그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력이 없어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영장전담 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된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 차량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자택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한 인물이지만, 지난달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구속심사에서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등에 직접 개입한 증거·진술을 제시하고,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심문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이번 수사의 핵심 인력을 투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가 변론하고 있다.

검찰은 40개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징용소송 재판계획을 논의한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직접 ‘V’ 표시를 한 점 등을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각종 의혹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증거로 제시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물증이나 후배 판사들 진술과 어긋나는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도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 전 대법관 역시 양 전 대법원장처럼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지인 형사재판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씨(61)의 탈세 혐의 재판 진행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두 번째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2017년 3월 법원을 퇴직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씨의 투자자문업체 T사 고문으로 취업하도록 박 전 대법관이 알선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취업에 이씨의 재판 관련 민원을 들어준 데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법원을 떠난 임 전 차장의 진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검찰이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허 부장판사는 명 부장판사와 달리 사법농단 수사 이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왔다.

허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근무 인연이 있다. 그가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일할 때 지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 이 때문에 그간 법조계에서는 허 부장판사나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 부장판사에게는 영장 심사가 맡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함께 일한 시기가 사법농단 의혹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인연도 그리 깊다고 할 수준이 아니어서 법원 측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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