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작년 12월 택시 승차거부 직접 단속…민원 전년比 45%↓

서울시, 작년 12월 택시 승차거부 직접 단속…민원 전년比 45%↓

기사승인 2019. 01. 23. 11: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처분권환 환수 직후 11월부터 감소세…연말 승차해소대책도 일조
clip20190123113602
서울시는 작년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553건)에 비해 45%(246건) 감소한 수치다. 11월 승차거부 민원도 326건으로 작년(441건)보다 26% 줄었다.

일반적으로 연말 급증하는 택시 수요로 인해 12월은 승차거부 민원이 한 해중 가장 많은 시기이다. 작년 12월은 전년 동월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430건), 11월보다 적게 나타났다.

시는 작년 11월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한 점을 승차거부 민원이 줄어든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전체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승차거부위반지수를 재산정하고 작년 12월 초 22개 업체에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실제로 환수 직후인 11월말 전달 대비 승차거부 민원은 법인택시 26%(301건→223건), 개인택시 20%(129건→103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에도 11월에 비해 법인(223건→210건), 개인(103건→97건) 모두 6%씩 줄었다.

시는 또 지난 연말 승차난 해소대책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있다. 시는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300대를 강남·홍대·종로 등 심야 승차난 주요지역에 집중 공급하고 개인택시 탄력적 부제해제를 통해 금요일 최대 2929대를 추가 운행시켰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 집중단속을 벌였다.

시는 앞으로 승차거부 제로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승차거부로 한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중이다. 또한 254개 택시회사에 대한 위반지수 통보도 정례화해 사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택시운수종사자를 직접 관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