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 ‘해외 출장’ 공식 문서 통해 진행…고의성 없어
김성태·이완영 의원도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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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김성태·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직권남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무성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피감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로부터 총 4800만원을 지원받아 케냐와 탄자니아, 에디오피아 등 3개 나라를 여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코이카가 국회에서 해외 출장과 관련해 예산을 확보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보내는 등 개방적인 방법으로 모집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코이카는 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뒤 국회 외통위에 회신 자료를 보내 해외 출장을 갈 의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범죄 의사 즉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식적인 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해외 출장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등 혐의로 고발된 김성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1100여만원의 경비를 받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등을 위한 국제기구 협의차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3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00여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독일 라이프치히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