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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후폭풍 현실화…“소상공인 64% 지급안해”

‘주휴수당’ 후폭풍 현실화…“소상공인 64% 지급안해”

기사승인 2019. 01.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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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주휴수당(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10명 중 6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61%는 지급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16.2%는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21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총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설문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64.2%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응답자는 21.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14.1%는 주휴수당을 시급 외에 별도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더니 60.9%는 ‘지급 여력이 안 돼서’라고 밝혔다.

21.6%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라고 했으며, 16.2%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1.3%는 ‘위법사항인지 몰라서’라고 각각 답했다.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가’라는 물음에는 대부분인 96.8%가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률도 2.4%였다.

반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0.6%,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0.3%로 합산해도 1%가 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77.2%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적 있다고 답했다. 알바쪼개기를 통해 인거비부담을 줄인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응답자의 69.7%가 ‘업종별 차등화’를 들었다. 이밖에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25.5%), ‘지역별 차등화(3.6%), ’연령별 차등화‘(1.2%) 등이 있었다.

’자신의 지급능력을 고려할 때 2019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희망 시간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7000원(48.5%), 7∼8000원(41.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8∼9000원은 8.8%, 9000원∼1만원은 0.6%, 1만원 이상은 0.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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