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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도입 불똥 떨어진 한유총, 교육부에 의견서 전달

‘에듀파인’ 도입 불똥 떨어진 한유총, 교육부에 의견서 전달

기사승인 2019. 01.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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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 많은 법적 문제 있어…의견서에 반영
에듀파인 철회 의견서 전달하는 한유총<YONHAP NO-2292>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가운데)과 집행부들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 대형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대형사립유치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부를 방문했다.

한유총의 이덕선 위원장 등 주요임원 10여명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최근 진행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결과와 의견서 등을 교육부 측에 전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17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한유총은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지난 21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집과 한유총의 의견서를 가지고 교육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응하지 않아 교육부에 자료만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립유치원은 이제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며,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교사들이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한 세월을 부정당했다”며 “사립유치원은 회계투명성에 앞장설 것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 좋은 교육, 창의적인 교육, 안심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유총 측이 교육부에 전달한 의견서는 지난 21일 진행된 공청회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청회에서는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많은 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등 의견이 나왔다.

또 에듀파인 도입은 공공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정부의 사유재산 몰수 의도가 엿보이며,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박탈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공청회 결과라는 취지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대형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개편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또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교비회계 업무가 교육부 장관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지 않으면, 1차 위반은 5%, 2차 위반은 10%, 3차 위반은 15%의 정원을 각각 줄이도록 처분이 내려진다. 정상운영 불가능 판정이 내려지면 모집정지·운영정지·폐원 등 행정처분도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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