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 0 | /송의주 기자songui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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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법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 A씨(60)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도로에서 본인의 그랜저 차량으로 앞에서 운전하고 있는 프리우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프리우스 차량 운전자는 사고 후 조치를 위해 차량에서 내렸고 A검사 차량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운전자는 ‘상대 차주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검사의 혈중알콜농도가 0.095%인 것을 확인하고 A검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급히 차로를 변경해 사고를 유발했던 프리우스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