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그랜드캐년 추락, 변호사 “여행사 책임 완전히 면책 받을 순 없을 듯” 판례 살펴보니

그랜드캐년 추락, 변호사 “여행사 책임 완전히 면책 받을 순 없을 듯” 판례 살펴보니

기사승인 2019. 01. 24. 00: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사진=KBS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에 대해 여행사 측 책임 소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3일 채널A 뉴스A 라이브에 출연한 전지현 변호사는 “박 씨가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했다고 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소규모 여행사라고 하는데, 이런 여행사는 여행자 보험을 들어 놓는다”며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설령 사직을 찍다 사고가 났다고 해도 여행사가 책임을 완전히 면책 받을 순 없을 것 같다”며 우리나라 판례를 예시로 설명했다.

앞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한 70대는 스노클링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이에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은 ‘패키지여행에서 여행사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고객의 안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여행사의 일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 박 씨는 지난달 30일 미국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그랜드캐년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