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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업인·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아산시, 농업인·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기사승인 2019. 01. 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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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청 전경. /제공=아산시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24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또는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해당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적용키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대상을 확대실시하고 국가유공자 와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 시 자치단체장이 발급하여주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아산시청 토지관리과로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윤인섭 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적용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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