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창원시, 만6세미만 아동 수당 지원 확대

창원시, 만6세미만 아동 수당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19. 01. 24. 10: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80702_071034
창원시청./박현섭 기자
경남 창원시가 이달 15일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미만 아동에게 10만원 지원으로 확대했다.

24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최초로 시행한 아동수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만 소득구간에 따라 월 10만원, 5만원을 지원해 왔다.

2018년 5만2000명의 만 6세미만 아동 중 지원기준 초과, 미신청의 사유로 약 4%인 2000여명 대상자가 지원받지 못했지만 아동수당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보편적복지로 전향됨에 따라 만6세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아동수당 5만원 지원대상은 1월부터 10만원을 지원하고 미신청자의 경우 3월 31일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오는 4월에 1~4월 4개월분의 아동수당을 한 번에 소급해 지급한다.

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읍·면·동 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4월에 1~4월 4개월분의 아동수당이 한 번에 소급 지급된다.

시는 올해부터 만 6세미만 아동 5만1846명이 아동수당 지원대상이며 연간 6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 지원기준 초과, 미신청 대상자가 누락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아동수당이 신규 도입 시 읍·면·동과 구청 아동수당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도내 가장 많은 아동인구(30%)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높은 신청률로 아동수당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번 지원대상 확대에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