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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으로 빛공해 유발에 철퇴내린다

인천시,‘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으로 빛공해 유발에 철퇴내린다

기사승인 2019. 01. 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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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빛공해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인천시는 무분별한 조명기구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려고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인천시의 최근 5년간 빛공해 발생 건수는 1318건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가장 먼저 시행한 서울시에 비해 17%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연간 수면방해 등으로 빛공해에 노출되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 적절한 조명제어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강화·옹진 및 공항지구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시행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상조명시설에 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역을 구분해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용도 지역별로 조명의 조도 및 휘도가 규제된다.

대상조명시설은 50여만개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공동주택단지), 광고조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 및 위락시설)이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설치되는 대상조명시설의 신규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 이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이 따를 수 있다. 때문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를 받는 광고조명이나 숙박 및 위락시설에서 사용하는 장식조명 등 대상시설을 사용하는 건물 등에서는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방극호 시 환경정책과장은 “빛공해 관리의 핵심은 적절한 조명제어를 통해 필요한 조명영역은 밝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조명을 줄여 수면방해 등의 빛공해 피해를 줄이고 에너지 절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도 저감시켜 기후환경에 도움을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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