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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정의 살아날까

[사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정의 살아날까

기사승인 2019. 01. 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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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법원의 영장발부로 검찰에 의해 구속 수감됐다.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70여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장 치욕스런 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대법원장의 구속 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사과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과문에서 “참담하고 부끄럽다.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부는 자체 개혁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의 초점은 우선 사법행정권의 남용 및 사유화(私有化) 방지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유죄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제도 도입과 관련해 정치권과 재판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재판진행상황을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있다.

양 전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부에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고는 하나 사법부의 개혁과 쇄신이 성공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판사 개개인의 눈치보기식 행동 때문이다. 이미 법원은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말이 나온지 오래됐다.

김 대법원장이 판사들이 소속법원장을 뽑는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하겠다며 두 곳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모두 이 연구회소속 판사들이 후보로 올라왔던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의 판결청탁 의혹의 경우 물증이 있는데도 본인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면조사에 그친 것도 검찰의 편파수사로 지적된다.

법원이 6차례나 검찰청 현관 점거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시위자들에게는 무죄를, 폭력시위를 진압한 경찰관에게는 배상판결을 내린 것도 현 정부 들어서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편파수사와 판결은 수없이 많다. 사법부의 개혁은 공정한 판결로 스스로 신뢰를 쌓을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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