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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체육계 폭력·성폭력방지법 개정안 2월 국회 처리” (종합)

당정 “체육계 폭력·성폭력방지법 개정안 2월 국회 처리” (종합)

기사승인 2019. 01.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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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겠다”면서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와 아울러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통해 선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늘렸고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했다. 소멸시효는 아예 정지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민석 “체육계 미투 청문회 필요”… 재발방지 법안 2월 국회서 처리

당·정은 체육계 성폭력과 같은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해선 성적주의 기반의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꾸려 운영키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려 신고 된 성폭력 피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일부 종목은 전수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또 당·정은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체육단체 자체규정도 개선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 환경도 개선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로 협의체를 꾸려 스포츠인권 교육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체육계 폭력 문제와 가해자 처벌 강화책을 집중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 집중하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면서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 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주무 부처의 장으로 겸허하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진 장관은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2차 피해의 두려움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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