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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해외 원정도박’ S.E.S 슈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상습 해외 원정도박’ S.E.S 슈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기사승인 2019. 01. 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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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첫 재판 출석하는 슈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유수영)가 2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여)가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슈와 슈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슈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기소된 윤모씨,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도 함께 출석했다.

재판이 끝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슈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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