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브리핑을 하고있다./제공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시세 25억원 이상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36%나 인상했다. 급격한 인상률이 보유세 등에 반영돼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4일 2019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9.13 % 올렸다고 밝혔다. 200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통계를 낸 이래 최고상승률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7.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9.18% △광주 8.71% △세종 7.62% △제주 6.76% △부산 6.49% △경기 6.20% △인천 5.04% △전남 4.50% △대전 3.87% △강원 3.81% △충북 3.25% △경북 2.91% △전북 2.71% △울산 2.47% △충남 1.82% △경남 0.69% 등의 순으로 공시가격을 올렸다.
국토부는 고가주택과 저가주택간 가격 형평성 문제를 손보기위해 시세 9억원이 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렸다.
예를들어 2018년 대전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원에 실거래가가 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이었다. 반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실거래가 34억원 대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3억원에 불과해 시세반영률이 38%에 그친다.
이를 감안해 집값이 비쌀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을 높였다.
25억원 이상 표준주택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기준 36.49% 올렸다. 서울은 이보다 더 높은 37.54%로 집계됐다. 15억~25억원은 21.1%, 9억~15억원은 9.06% 인상했다.
지난해 개발호재로 집값이 치솟은 서울 용산·강남·마포구 표준주택들은 공시가격이 30% 넘게 뛰었다.
9억원 이하 표준주택들은 전년대비 공시지가를 한 자릿수만 올려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공시가격을 상승률을 낮춰서 발표했다”면서 “5월말까지 주택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끝난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교육부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복지수급에 대한 논의를 하고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된다. 이후 이의신청 기간(1월25일 ~2월 25일)을 거친 뒤 3월 20일 가격이 확정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22만 가구를 조사해 매년 1월말 발표한다. 건강보험료·기초연금·국가장학금 등 과세와 복지 60여개 행정업무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