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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이재명 지사 4차 공판…‘검사 사칭’ 의혹 놓고 공방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이재명 지사 4차 공판…‘검사 사칭’ 의혹 놓고 공방전

기사승인 2019. 01. 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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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사 사칭’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PD가 검사를 사칭할 때 제 사무실에서 PD와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고 누명을 썼다’고 했지만, 실제상황은 토론회 발언과 다르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2002년 5월 10일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칭할)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고 녹음 스피커를 통해 들으며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로 적어주는 등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변호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김영환 후보와 불과 1분 만에 ‘즉문즉답’이 계속되며 이 지사가 ‘누명을 썼다’고 했는데 즉흥적 답변으로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이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지사는 PD와 김 전 시장과의 통화과정에서 코치하지 않았다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줄곧 부인했다“며 ”이 지사가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는 “(유죄 판결과 관련한) 참고인의 진술이 검찰조사, 대질조사, 법정진술에서 계속 바뀌었다”며 “진술의 변천 과정을 재판부에서 살폈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앞서 3차례 공판을 열어 이 지사의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검사 사칭 의혹은 이 지사가 과거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는 의혹으로 이 지사는 이 일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를 다음 달 14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의혹과 관련 이 지사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 전 시장의 비서실 직원을 불러 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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