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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으로 흘러가는 한투 ‘발행어음 대출’ 제재, 중징계 받을까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한투 ‘발행어음 대출’ 제재, 중징계 받을까

기사승인 2019. 01.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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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결론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부터 올해초에 걸쳐 두차례의 마라톤회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한 금감원이 24일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투와 관련된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면서 이달안에도 결과가 나오긴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투의 징계 여부 및 수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금감원의 제재심의에서 한투 관련 안건은 올라가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과 이달 10일 두차례에 걸쳐 한투 발행어음 규정 위반 등을 심의했다. 두차례 모두 오후 10시 이후 등 늦은 시각까지 마라톤회의를 했지만 끝내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날 제재심에 해당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검토 사안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부터 날짜가 정해지거나 한건 아니다”라며 “검토할 사안이 많다보니 이번에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차후 회의 일정이나 안건 상정 여부 등도 아직 미정인 상태”이라고 설명했다.

한투는 앞서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다. 해당 SPC는 마련된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고, 최태원 SK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주가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하게 됐다.

한투는 SPC를 통했다는 점에서 기업대출이라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궁극적으로 최 회장과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인대출이라고 봤다. 금감원은 이에 한투측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에서 단기금융업은 개인신용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이 한투의 제재 결과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장기전으로 끌고가는 것 이유가 향후 논쟁 소지에 대비해 한투에 충분한 소명을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중징계를 내리려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다”며 “앞서 보험금 분쟁 및 수장 교체 등 보험권과 은행권에서 체면을 구긴 금감원이 증권사 군기잡기에 나선것 아닌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업계에서는 유상호 한투 부회장이 지난해 말께 갑자기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발행어음 불법대출’ 관련 때문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까지도 논의 및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사안에 대해 쟁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경징계 등의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없다. 특히 한투 건을 두고 제재심 위원간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장담할 수 없다”며 “다만 최악의 경우인 일부 영업정지가 나오더라도 아주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실적에는 크게 타격이 있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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