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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낸시랭 피해자보호 결정…왕진진 ‘접근금지’

법원, 낸시랭 피해자보호 결정…왕진진 ‘접근금지’

기사승인 2019. 01. 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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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왕진진이 2017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에서 최근 불거진 ‘왕진진 논란’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정재훈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과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가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법원이 낸시랭에 대한 보호처분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5단독 심리로 전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낸시랭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내렸고 전날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왕씨는 낸시랭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법원은 왕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한편 낸시랭과 왕씨는 2017년 12월 27일 법적 부부가 됐지만 지난해 10월 낸시랭이 왕씨에게 폭행·감금 등 협박을 당해왔다고 폭로했고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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