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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춘천 연인살해 사건 20대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법원, 춘천 연인살해 사건 20대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기사승인 2019. 01. 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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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줌이미지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씨(2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중하게 펼칠 수 있었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도 “그러나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거나 도주 계획을 세웠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양형 기준에서 정한 가중 요소로서 계획적 살인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사체 손괴는 특별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따로 계획 살인이 인정되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권고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여러 양형 요인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찰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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