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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보육교사 징역 4년

법원, 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보육교사 징역 4년

기사승인 2019. 01. 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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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B씨(60)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 보육교사 C씨(47)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2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온몸을 이불로 덮은 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양팔과 다리로 조여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며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피해도 돌이킬 수 없고 아이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한 부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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