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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증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9월부터 증권 실물 사라져”

법무부, ‘전자증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9월부터 증권 실물 사라져”

기사승인 2019. 01.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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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는 9월 중순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주식과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지게 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를 전면적으로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과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도 적용 대상이다.

해당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이 허용되며, 전자등록이 된 뒤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 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 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비상장 주식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와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증권제가 증권 권리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달성하며, 다양한 법률 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돼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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