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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도로점거 집회라도 단순참가자 교통방해죄 성립 안돼”

대법 “불법 도로점거 집회라도 단순참가자 교통방해죄 성립 안돼”

기사승인 2019. 01. 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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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집회에 참가했더라도 주최 측과 관련이 있거나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67)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집회 주최 측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조씨는 이 사건 집회에 단순 참여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3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개최한 ‘국민연금 강화·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씨 역시 신고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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