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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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