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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자영업자 정책이 아닌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칼럼]자영업자 정책이 아닌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기사승인 2019. 01.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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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와 다른 개념인데도 그동안 정치인과 정부, 언론 등이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나 국회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 때 용어를 잘 선택하여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용어를 통해 정책의 본질과 목적을 제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상공인 정책과 자영업자 정책, 소상공인 대책과 자영업자 대책을 반드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법률에 따라 정의된 용어이다. 2000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상공인이 법적 용어로 처음 규정됐다. 이 특별조치법은 2015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는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이다. 자영업자에는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물론이고 의사나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도 포함된다.

전문직·고소득 사업자도 모두 포함하는 자영업자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주로 통계에 사용된다. 자영업자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이다. 이 통계는 취업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통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의 틀 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영업자는 운영의 형태를 의미하므로 기업이나 사업체 개념을 지향하는 소상공인 정책체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자영업자에 법인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해당된다. 현재 소상공인 통계의 기초가 되는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법인은 회사 법인과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구분된다. 소상공인은 법적으로 법인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로 구분되는데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삼을 경우 소상공인 법인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영업자는 규모 면에서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취급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또는 사업체)이라면 자영업자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의 초점을 영세한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에 두고 있으므로 대규모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정책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은 ‘소상공인’ 대신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설정할 때 파생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소상공인 정책체계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기업이나 사업체 중심의 소상공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소상공인 법인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목표인 영세한 사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저해될 수 있다.

소상공인이라는 명칭은 지난 19년간 사용되어 친숙하고 영향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정치 활용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아닌 소상공인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용어로서 정책수요자의 정책 활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과 함께 경제주체를 일컫는 개념이다. 소상공인은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성인 성장경로를 감안했을 때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추동하는 개념으로 적합하다.

앞으로 정치인과 정부, 언론이 자영업자 정책, 자영업자 대책 대신 소상공인 정책, 소상공인 대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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